기증 절차 및 신청

기증 절차 안내

  • 유언서 및 서류 접수

    시신기증인 유언서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시신기증 유언인 등록

    기증 예정자로 등록되며,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기증등록증 발행

    등록번호,
    기관 연락처, 등록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증 유언인 사망 후
    유가족 기증 확인

    사망 시 기증센터
    (02-6986-1004)로
    연락 바랍니다.

  • 교육 및 실습
    연구 진행

    기증 시신은
    1년~3년간 의학교육 및
    연구에 활용됩니다.

  • 교육 완료 후 화장

    화장 예정일 약 4주 전에
    유가족께 연락드립니다.

  • 유가족께 전달 /
    유택동산 산골

    유골은 유가족께 반환되며,
    유택동산 산골도 가능합니다.

  • 합동추모식 진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합동추모식을 진행합니다.

사망 시 연락 안내

기증자 사망 후 절차 및 필요서류

  • 시신 기증에 필요한 서류 * 자료실 내 다운로드 가능
    시신기증 유언서*
    본인이 직접 작성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기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
    자녀의 동의 필요. 자녀가 없을 시 형제의 동의 필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기
    가족관계 증명서
    유언인과 동의하여 주신 분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 1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 2이화의료원 기증등록상담실에서 사망진단서 1부 제출
  • 고인이 그 외 장소에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퇴원 1주일 이내 사망
      1다니시던 병원에서 시체검안서 발급
      2이화의료원 기증등록상담실에 시체검안서 1부 제출
    • 퇴원 1주일 이후 사망
      1관할 경찰서 신고
      2담당 형사, 법의관 or 가까운 병·의원 의사에게 시체검안서 발급
      3이화의료원 기증등록상담실에서 시체검안서 1부 제출

사망시 연락 안내

  • 연락처

    02-6986-1004(평일 9:00~17:00)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발급 완료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원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기증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께서 장례식을 치르시면 됩니다.
시신 기증 문의하기

이화해부교육지원센터 대표번호 : 02-6986-1004

이화해부교육지원센터 : (070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B2 기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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