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시 기증이 완료되면 <시신 기증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연구·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나 의학적 소견, 사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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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교육 및 연구에 활용될 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화된 형태로만 사용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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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알려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망 직후 기증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족이 기증자의 의사를 알고 있어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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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의사 확인 및 사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주소, 연락처, 보호자 정보가 바뀌면 기증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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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연구가 끝나고 나면 기증 시신은 화장하게 됩니다. 유가족께는 화장 예정일 4주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화장을 마친 고인의 분골은 유가족께 반환하며 모든 시신 기증 절차가 종료됩니다. 고인의 최종 안치 장소는 유가족께서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절차를 기증센터에 일임해주시면 기증센터에서 유택동산(서울시립승화원에 위치)에 산골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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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바로 운구되어 기증센터로 모시게 되어, 유가족께서는 더 이상 고인을 직접 보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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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증센터에서 기증하실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의 장례식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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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은 서로 별개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는 "국립장기기증센터(02-2628-360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